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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본 사업공고는 ’24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확정(23.12월 예정)
1.지원대상
(1)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2)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3)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4) 지원대상 제외
공고일 기준(’23.8.3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 (‘23.10.5)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2.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 ▪국비:80% 이하 ▪지방비·자부담: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역상품 전시회 |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
ㅇ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 국비 최대 5억원 |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
지역민영방송 | ㅇ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송출 |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역민방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60% 이하 ▪지방비·자부담:40% 이상 |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 인력 지원, 배송공간 임차지원 등 |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청년몰 활성화 사업 | ㅇ (활성화)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 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청년몰당 최대 4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10% |
3.선정방법
지원대상자(신청)→ 시·군·구(기초지자체 검토) → 시·도(광역지자체 추천) → 공단본부(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본부(선정결과 통보) 등
*우대사항 확인 필요
4.접수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5.진행일정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청·접수 절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
‘23. 9.6(수) ~ 10. 5(목)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지방중기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역민영방송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본부 |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 → 시·군·구→시·도→지방중기청→ 공단본부 |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전통시장 → 시·군·구→시·도 → 공단본부 |
6.문의처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042-363-7635,7637~7639 | 042-367-7703 |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민영방송 | 042-363-7627 | ||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 042-363-7672 | ||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 042-363-7662 | ||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 042-363-7673 |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 042-363-7676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8 |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17 |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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