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요건 ① 나이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가입요건 ② 개인소득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입요건 ③ 금융소득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가입요건 ④ 가구소득은 중위 180%이하인 자입니다. |
참고: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은행이자와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소득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은 월 1천원~최대 납입 70만원까지 가능하며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5년)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이며 취급기관(취급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참고: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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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질문 참고해주세요.
Q1.(가입절차) 가입신층을 했는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게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라반디ㅏ. 1단계:나이ㆍ개인소득→2단계:가구원 확정→3단계:가구원 동의→4단계:계좌개설 |
Q2.(개인소득)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①20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내역 확인바랍니다. ③2023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도 이후에 신청바랍니다. |
Q3.(가구원확정)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①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성년 형제ㆍ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을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를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입니다. ④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Q.4.(가구원동의)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시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예약없이 방문 시에는 동의 진행불가합니다. 또한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6.청년도약계좌 문의처
(1)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97
(2)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지흥원 https://www.kinfa.or.kr/
7.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이 계좌만 가입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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