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지원대상
(1)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2)학부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3)대학원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90%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2.서비스내용
(1)대출 항목별 대출한도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2023년도 1학기 최대 200만원, 2학기 최대 150만원
(2)대출금리
-연 1.7%(변동금리,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3)원리금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
3.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추가정보
(1)학자금 대출제도 비교(*2023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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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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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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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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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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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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