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_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1.1년 이상 동거 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임) -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으로 명시. 1년 이상 동거 여부 날짜 확인. - 등본상 확인 불가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당사자(부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작성 3.사실혼 확인보증서- 당사자(부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작성- 보증인1, 보증인2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당사자와의 관계 작성-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
2026. 7. 20.
영양플러스 사업
1.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5세까지, 생후 72개월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2.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3.이용방법●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 신청 -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4.문의처-담당부서: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번호:044-202-2835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