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7 [귀농준비하기]농지매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농지매매를 준비합니다. (1)농지 확인-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②)토지매매계약서(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바로가기↓ ↓ ↓ ↓ ↓ ↓ ↓ ↓ ↓ ↓ ↓ ↓ ↓ ↓ ↓ ↓ ↓ ↓ ↓ ↓ ↓https://jarmyou.tistory.com/entry/%ED%86%A0%EC%A7%80%EB%A7%A4%EB%A7%A4%EA%B3%84%EC%95%BD%EC%84%9C%EC%9D%BC%EB%B0%98%EC%A0%81%EC%9D.. 2026. 7. 18. 토지매매계약서(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2026. 7. 17.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예시 2026. 7. 16. 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 2026. 7. 15. 이전 1 2 3 4 ··· 5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