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1.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5세까지, 생후 72개월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2.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3.이용방법●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 신청 -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4.문의처-담당부서: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번호:044-202-2835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