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2 (전남권역)한방 난임치료 지원 *접수기간이 2026.01.01~2026.06.30으로 현재(2026.08.27.목 기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1.지원 대상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모집기간 1~6월) ★☆순천시는 2026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자 모집 인원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2.지원 내용-한방치료(3개월), 추적조사(2개월) * 한방치료 : 한약 3개월분○ 주의사항 :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체외, 인공수정)을 받지 않아야 함. 자격기준 적격자에 한해 혈액검사 결과지 필요하며 시군 상황에 따라 무료 또는 개인 부담.3.지원 금액-1인당 180만원 이내4.신청방법-(방문신청) 난임부부 또는 여.. 2026. 8. 31.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서류 첨부) ★중요사항★-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가 지원대상임-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시 환수 조치-전남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첨부서류 2~4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3.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1.지원대상-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건강보험 횟수종료자 2.지원내용-난임 시술비 1회당 30~15.. 2026. 8. 3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서비스 개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2.서비스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 2026. 8. 29. (전남권역)2026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침 *당 지침의 주요내용은 전남권역에 해당되나 나주시 예시입니다. 2026. 8. 28. 이전 1 2 3 4 ··· 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