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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각종 영농교육 정보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1.농업인 전문역량 및 정책지원 교육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품목별 전문기술 등의 전문역량 교육과 농업기계, 취업·창업 등의 정책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인 교육 분류 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전문역량농업경영농생명산업 및 진로, 농업경영 융복합, 브랜드 및 디자인, 유통, 정보화, 공감·소통대화능력 등품목별 전문기술식량, 채소, 과수, 특작, 축산, 환경, 곤충 등정책지원농업기계스마트농업, 농업기계취창업 교육 출처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집합교육-농업인교육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내용 및 일정, 수강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 2026. 7. 19.
[귀농준비]농지매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농지매매를 준비합니다. (1)농지 확인-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②)토지매매계약서(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바로가기↓ ↓ ↓ ↓ ↓ ↓ ↓ ↓ ↓ ↓ ↓ ↓ ↓ ↓ ↓ ↓ ↓ ↓ ↓ ↓ ↓https://jarmyou.tistory.com/entry/%ED%86%A0%EC%A7%80%EB%A7%A4%EB%A7%A4%EA%B3%84%EC%95%BD%EC%84%9C%EC%9D%BC%EB%B0%98%EC%A0%81%EC%9D.. 2026. 7. 18.
토지매매계약서(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2026. 7. 17.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예시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