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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봉봉이다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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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요건
나이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가입요건
개인소득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입요건
금융소득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가입요건
가구소득은 중위 180%이하인 자입니다.

참고: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은행이자와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소득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은 월 1천원~최대 납입 70만원까지 가능하며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5)입니다.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이며 취급기관(취급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참고: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청년도약계좌 추가정보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질문 참고해주세요.

Q1.(가입절차) 가입신층을 했는 그 다음엔 뭘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게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라반디ㅏ.
1단계:나이개인소득2단계:가구원 확정3단계:가구원 동의→4단계:계좌개설

 

Q2.(개인소득)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20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내역 확인바랍니다.
2023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도 이후에 신청바랍니다.

 

Q3.(가구원확정)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을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를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입니다.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4.(가구원동의)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시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예약없이 방문 시에는 동의 진행불가합니다. 또한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청년도약계좌 문의처

(1)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97

(2)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지흥원 https://www.kinfa.or.kr/

 

 

7.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이 계좌만 가입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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