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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종료, 중도해지

by 봉봉이다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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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희망적금 소개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2.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아래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3)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3.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1)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2)월 최대 납임 50만원(연간 60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3)금리 최대 9.3%상당, 단 출시은행별 상이(5%+a)

(4)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자료출처:인천in.com 2022년 2월 19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어떻게 가입하나 [Q&A] 기사>

 

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개설

*청년희망적금은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기간(20222 9~18)을 거쳐 20222 21일에 정식 출시

**2022 12 31일까지 적금을 들어야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경남은행은 20222 28, SC제일은행 20226월 중 추가로 출시될 예정

 

5.청년희망적금 유의사항

(1)중도해지 할 경우 저축장려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2)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가입은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타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 가입해도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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