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위 그림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 2024년 5월부터 조회가능)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0) | 2024.07.02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0) | 2024.02.23 |
[연말정산Q&A]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4.02.19 |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안내(24.03.11(월)~13.(수)) (0) | 2024.02.13 |
연말정산 인적공제-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공제여부 (0)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