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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 중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제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 부모님(시부모, 장인 · 장모 포함)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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