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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Q&A]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by 봉봉이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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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 영수증 발급내역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①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③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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