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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 영수증 발급내역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①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③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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