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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by 봉봉이다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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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 세금에서의 정의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에서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

2.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1)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시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긴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60. 7.1. ~ 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2)간이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아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1)일반사업자

기준금액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상
세액계산 매출세액(공급가액X10%)-매입세액=납부세액

 

(2)간이사업자

기준금액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미만
세액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기준금액 인상 8천만원 →1억 400만원(`24. 7. 1. 이후)

** `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정의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정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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