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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 세금에서의 정의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에서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
2.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1)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시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긴 1.1. ~ 6.30. |
예정신고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 ~ 6.60. | 7.1. ~ 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2)간이사업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아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1)일반사업자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상 |
세액계산 | 매출세액(공급가액X10%)-매입세액=납부세액 |
(2)간이사업자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미만 |
세액계산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
*기준금액 인상 8천만원 →1억 400만원(`24. 7. 1. 이후)
** `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정의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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