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6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모음(주택관련 공제편) 1.주택관련 공제편(1)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Q:전세자금대출 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A:NO! 세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해 1주택 세대가 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유의사항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대신 공제 가능 (2)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준Q: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를 함께 갚고 있어요. 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A:NO! 주택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적용됩니다.-실제로 대출을 함께 상환했더라도 대출 명의자.. 2026. 2. 25.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미지) 2025. 12. 28. 2023년 귀속(2024년)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위 그림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 2024년 5월부터 조회가능) 2024. 2. 20. [연말정산Q&A]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①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③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2024. 2.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