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4 2023년 귀속(2024년)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위 그림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 2024년 5월부터 조회가능) 2024. 2. 20. [연말정산Q&A]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①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③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2024. 2. 19. 연말정산 인적공제-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공제여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 중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제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 부모님(시부모, 장인 · 장모 포함)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 1. 26.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만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방법을 통해서 11월쯤에 연말정산 준비를 하였구요, 방문하시는 분들 봐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1월 3일 기준으로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홈택스로 이동-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②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③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제 Tip보기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