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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모음(주택관련 공제편)

by 봉봉이다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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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련 공제편

(1)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Q:전세자금대출 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NO! 세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해 1주택 세대가 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대신 공제 가능

 

(2)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준

Q: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를 함께 갚고 있어요. 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O! 주택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적용됩니다.

-실제로 대출을 함께 상환했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 기준

▶주택 소유자=근로자

▶대출 명의자=근로자

                   또는

▶주택 소유자=근로자와 배우자

▶대출 명의자=근로자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Q: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데, 발령으로 다른 지역 오피스텔을 입차했어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NO! 1주택 세대는 임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는데, 부모가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O! 주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다면 실제 월세를 부담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 주택 소유형태와 대출·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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