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관련 공제편
(1)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Q:전세자금대출 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NO! 세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해 1주택 세대가 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대신 공제 가능
(2)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준
Q: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를 함께 갚고 있어요. 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O! 주택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적용됩니다.
-실제로 대출을 함께 상환했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 기준
▶주택 소유자=근로자
▶대출 명의자=근로자
또는
▶주택 소유자=근로자와 배우자
▶대출 명의자=근로자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Q: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데, 발령으로 다른 지역 오피스텔을 입차했어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NO! 1주택 세대는 임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는데, 부모가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O! 주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다면 실제 월세를 부담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 주택 소유형태와 대출·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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