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단부에 [서식 1] 신청서 1부./2. [서식 2] 위임장 1부./ 3. [서식 3] 이의신청서 1부./ 4. [서식 4] 양육사실확인서 1부. 한글 파일과 공고문이 있습니다.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함평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함평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F-6)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함평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F-5)
지급기준일 : 2026. 7. 1.(수)
지 급 액 : 1인당 50만원
지급수단 : 선불카드
신청기간 : 2026. 9. 7.(월) ~ 10. 8.(목) / 평일 09:00 ~ 18:00
신청장소 :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또는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집중신청 기간 운영: 2026. 9. 7.(월) ~ 9. 18.(금) / 2주간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운영기간 : 2026. 9. 14.(월) ~ 10. 8.(목)
대 상 : 거동불편 주민 등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등
운영방법 : 읍·면 별 자체계획에 따라 지정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 신청·지급
※ 세부 방문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신청자격 : 성인 개인별 신청을 원칙
- 대리 신청·수령은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급기준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2007. 7. 1. 까지 출생자)
-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세대의 세대주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수령 가능
- 동거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본인 신청·수령 원칙
※ 동일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양육관계를 확인하여 지급
※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양육자 또는 보호자가 관계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구비서류
【일반군민】
- (본인 신청) 성인일 경우만 신청 및 수령 가능
① 신청서 ②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동일 세대원으로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계증명서류 생략
· 미성년자 : 직접 신청 불가하며 세대주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수령 가능
① 신청서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 인
① 신청서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지급대상자 신분증
④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⑤ 지급대상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혼이민자】
- (본인 신청)
① 신청서 ② 외국인등록증(원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① 신청서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외국인등록증(원본)
④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⑤ 주민등록등본
⑥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주권자】
- (본인 신청)
① 신청서 ② 영주증(원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원본)
- (대리인 신청)
① 신청서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영주증(원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원본)
④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⑤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및 수령 시 예외사항】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군 입대·입영) 입영사실확인서
·(해 외 체 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입소사실확인서
·(교정시설 수감) 수용증명서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증명 가능한 서류
- 그 외 예외사항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 대리인의 범위는 일반 대리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 제외
- 지급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에서 함평군으로 전입한 사람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사망한 사람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국외이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중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함평군 체류지를 유지하지 않은 사람
예외 사항
- 지급기준일 이후 함평군 내에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지급 가능
⇒ 지급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은 신청기간 내 함평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급 가능
⇒ 출생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이의신청
- 기 간 : 2026. 9. 7.(월) ~ 2026. 10. 16.(금)
- 대 상 : 지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였으나, 지급대상 여부, 대리신청 자격 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또는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지원금 대리신청 기준을 준용
- 지급결정 : 별도 통보
환수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 또는 착오 지급된 경우
※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며, 중복·착오 지급 시 초과 지급액을 환수함.
※ 미사용 잔액은 선불카드 회수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미 사용한 금액은 현금으로 환수함.
사용기한 : 2026. 12. 31.(목)
사 용 처 :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행·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 문의처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 061-320-1722)
읍·면사무소
| 함평읍 | 061-320-2554 | 손불면 | 061-320-2608 |
| 신광면 | 061-320-2638 | 학교면 | 061-320-2668 |
| 엄다면 | 061-320-2698 | 대동면 | 061-320-2712 |
| 나산면 | 061-320-2754 | 해보면 | 061-320-2787 |
| 월야면 | 061-320-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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