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유가 위기대응(재난극복)지원금 신청서 / 위임장 / 이의신청서는 글의 하단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근거 :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조례」
※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하되 명칭은 “문경시 고유가 위기대응
(재난극복) 지원금”으로 추진
2. 신청지급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14(월) ~ 10. 23.(금) 09:00~18:00 / 휴일제외
나. 장 소 : 기준일(6. 3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3. 지급대상
가. 기 준 일 : 2026. 06. 30.(화) 24시 기준
나. 지급대상 : 문경시민, 외국인(F5, F6)
- 문경시에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문경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F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문경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다. 세부기준
- 기준일 이후 전입자 제외
- 사망자, 관외 전출자,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 기준일 이후 출생자 : 부 또는 모가 문경시 고유가 위기대응(재난극복)지원금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기간(2026.10.23.(금))까지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를 문경시에 한 경우에 지급
4.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5. 지급수단 : 선불카드
6. 신청방법 :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 성인(’07.12.31. 이전 출생자) : 개인별 직접 신청·수령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08.1.1. 이후 출생자) : 세대주가 신청·수령(미성년 직접 신청 불가) ※ 예외 :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인 경우 본인 신청 가능 |
※ 대리신청 : 지급대상자의 ➊법정대리인 또는 ➋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➌(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 구비서류
|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
|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 등록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참고 |
| (대리인 범위)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7. 이의신청 : 2026. 9. 14.(월) ~ 10. 23.(금)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사용처 : 문경시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주유소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등 제외
9. 사용기한 : 2026. 12. 31.까지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