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단부에 개인지급신청서 및 위임장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6. 8. 3.(월)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30만원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 용 처 :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 등 사용불가
□ 사용기한 : ‘26. 11. 30.
※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부안군으로 환수)
□ 지급기간 : ‘26. 9. 16. ∼ 10. 30.
- ‘26. 9. 16. ∼ 9. 18. : 읍·면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붙임2 참고)
- ‘26. 9. 21. ∼ 10. 30.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 지급방법
○ 읍면 지정 지급처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현장 지급
※ 지정 지급처 : 부안군 및 읍면 홈페이지 참고(붙임2 참고)
○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일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 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장)(붙임 3)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장)(붙임 3)
-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마을별 지정지급처 현황은 "(붙임2)민생안정지원금지급장소현황" 한글 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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