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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추석민생안정대책(맞춤형 세정지원) ㅈ내용
(1)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간병인 등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8월까지 신고완료한 납세자에 한해 추석 전 지급)
※9월 이후 신고분 10.31까지 지급/10월 신고분 11.30까지 지급
(2)근로·자녀장려금 신속 지급 완료
총 257만 가구, 약 2.8조원 지급(법정기한(9.30)대비 한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
*근로·자녀장려금 '23년 상반기 신청' 23.9.1.~9.15
(3)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부담완화 정책 추진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특별재난지역 최장 2년)
남세담보 최대 1억 원까지 면제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실적부진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0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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