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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2.자동신청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3.자동신청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동의 효력은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력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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