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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질문]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2023년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Tel.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급요건 심사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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