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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세금에서의 세대 정의와 1세대 개념

by 봉봉이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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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주택에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의 내용들을 짧게나마 언급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지? 1세대 일시적 2주택자인지? 1세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나오겠다는 걸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세금에서 1세대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리 나오는데 이때 세금종류별로 세대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고 1세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며,

지방세에서 1세대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의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6. 7. [대통령령 제33518호, 시행 2023. 6. 1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간단히 말하면 지방세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주민등록상(주민등록등본)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해서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방세는 가족이라고 해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설사 생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같은 주소에 있다면 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방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3 (세대의 기준) 2항을 보면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8.12]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6. 7. [대통령령 제33518호, 시행 2023. 6. 1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소득세에서 1세대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6호를 보면 됩니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담겨 있는 조항도 있는데 그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위의 3항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은 월 78만원 이상의 신고되는 소득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아닌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신소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보는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세대의 범위)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6. 2. 5.>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 2. 4.>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본조신설 2005. 12. 31.]

소득세법과는 세대의 범위가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는 항목은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 2. 4.>"라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세대의 정의를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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