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의 투자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보고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해두고자 가구와 세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청약과 부동산 취득,보유,매매(양도)시에 기준이 되는 요소이기합니다. 먼저 아파트 청약을 시도 해보신분이라면 모집 공고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 |
또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아래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시 가구와 세대의 개념이 같은 의미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가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단위로 혈연에 관계없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로 묶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쉐어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세대는 집, 생활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인해 한 가족이 되어 한 집에 사는 단위로 행정적으로 등록된 구성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등록여부가 가구, 세대 개념 차이의 핵심입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요소로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대원 중 원하는 사람이 신고에 의해 선정 가능하며 1명으로 제한되어 잇으며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 작성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1세대로 보며 이때 배우자는 생활을 따로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 역시 거주지를 변경하더라고 세대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집을 1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며 한 채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3일(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은 12억원까지로 12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며 2년 이상 보유와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을 같이 충족해야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띄엄띄엄 거주를 했어도 합쳐서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미등기 주택이 아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2년 이상 보유할 것 2.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함. 3.미등기 주택이 아닐 것 4.양도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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