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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경매 물건 중 검색하다가 토지에 합유자라고 표기되어 있어 합유자는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합유자는 조합의 소유형태로써 공유와 총유의 중간단계로
실제 토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개인이름(합유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구분 | 공유 | 합유 | 총유 |
의미 (인적 결합형태)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다수의 소유로 되는 것 |
여러사람이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조합체로 된 것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진 것 |
성질 | 소유권의 양적 분할 | 민법상 전형계약* 중 조합 | 법인 아닌 사단 |
지분 | 공유지분 | 합유 | 지분 없음 |
지분의 처분 |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처분가능 (자유) |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 없음 |
*전형계약: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이야기하며 또는 유명계약이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에 이르기까지 도합 15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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