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2.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지원금액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만 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4.신청 방법 및 서류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1부
해당 신청서는 전남권역에 해당되는 신청서이나 나주시 예시입니다.
5.문의처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81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19 ○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749-8712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415 ○ 광양시 농업정책과 061-797-3374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7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23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4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822
○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94 ○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72 ○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61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7 ○ 해남군 농정과 061-530-5902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51
○ 무안군 식량원예과 061-450-4073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64 ○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384
○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3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21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061-540-3511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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