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사항★ |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가 지원대상임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시 환수 조치 -전남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첨부서류 2~4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1.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건강보험 횟수종료자
2.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차등 지원
3.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한 보건소
-(온라인신청) 본 사이트(전남권역 거주자 "아이톡")에서 신청가능
5.신청서류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주소이력 나오게) 부부 각 1부
| <신청서류 상세안내> |
| (1)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인정보동의서 1부 (3)난임 진단서 1부 (4)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및 초본(최근 1년 주소이력 나오게) 부부 각 1부 (6)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1부 (7)(사실상혼인의 경우)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8)(사실상혼인의 경우)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9)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10)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온라인 신청시 서류 업로드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하여 PDF, JPG, JPEG, PNG, DOC, DOCX, XLS, XLSX, HWP, HWPX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 개별 파일은 3MB 이하, 전체 업로드 파일은 2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스캔파일 또는 사진을 업로드 해주세요. * 총 업로드 크기: 0 Bytes / 20MB |
(1)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인정보동의서 1부
(7)(사실상혼인의 경우)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8)(사실상혼인의 경우)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6.문의처
○ 목포시 건강정책과 061-270-3215 ○ 여수시 건강증진과 061-659-4265 ○ 순천시 보육아동과 061-749-6897
○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28 ○ 광양시 출생보건과 061-797-4026 ○ 담양군 보건행정과 061-380-3977
○ 곡성군 건강증진과 061-360-8952 ○ 구례군 인구청년실 061-780-2963 ○ 고흥군 건강증진과 061-830-6632
○ 보성군 보건소 061-850-5672 ○ 화순군 보건소 061-379-5355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 강진군 보건사업과 061-430-5215 ○ 해남군 보건정책과 061-531-3785 ○ 영암군 보건소 061-470-6538
○ 무안군 건강증진과 061-450-4686 ○ 함평군 건강증진과 061-320-2438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 장성군 건강증진과 061-390-8387,8364 ○ 완도군 건강증진과 061-550-6755 ○ 진도군 보건행정과 061-540-6953
○ 신안군 인구정책과 061-240-8848, 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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