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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by 봉봉이다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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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보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제공 내용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총 6일

 -신청서 :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 연장신고, 철회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 있음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인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수수료 : 동일권역(최초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권역(최초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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