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 우편물 전송1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1.기본정보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2. 신청방법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제공 내용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총 6일 -신청서 :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 연장신고, 철회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 있음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인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 2026.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