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금액 지원) ★중요사항★(사전)신청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1.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 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2.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1.서비스 개요●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2.서비스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는 1주기(29세 이하) 지원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3.서비스 내용●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 2026.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