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사항★ (사전)신청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 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2.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서비스 개요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2.서비스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는 1주기(29세 이하) 지원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3.서비스 내용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로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4.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2)방문 및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추가정보
(1)관련자료
(2)관련사이트
(3)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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