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육아일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금액 지원)

by 봉봉이다 2026. 8. 27.
반응형

★중요사항★
(사전)신청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 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2.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1.서비스 개요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2.서비스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는 1주기(29세 이하) 지원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3.서비스 내용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로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4.신청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2)방문 및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추가정보

(1)관련자료

(2)관련사이트

(3)근거법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