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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2

영양플러스 사업 1. 지원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영양지원사업으로,지역별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성장기 아이와 임산부의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1-1. 선정기준 선정은 단순 소득 기준뿐 아니라 **영양 위험 요인**을 함께 평가합니다. -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상태 - 성장 부진 여부 - 식생활 불균형즉, 단순 지원금이 아닌 실질적인 건강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 중심으로 선발됩니다.2.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정.. 2026. 6. 19.
영양플러스 사업 1.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5세까지, 생후 72개월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2.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3.이용방법●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 신청 -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4.문의처-담당부서: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번호:044-202-2835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