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소득공제30%1 [연말정산Q&A]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①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③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