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2 2023 추석민생안정대책 지원내용 1.2023추석민생안정대책(맞춤형 세정지원) ㅈ내용 (1)인적용역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간병인 등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8월까지 신고완료한 납세자에 한해 추석 전 지급) ※9월 이후 신고분 10.31까지 지급/10월 신고분 11.30까지 지급 (2)근로·자녀장려금 신속 지급 완료 총 257만 가구, 약 2.8조원 지급(법정기한(9.30)대비 한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 *근로·자녀장려금 '23년 상반기 신청' 23.9.1.~9.15 (3)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부담완화 정책 추진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특별재난지역 최장 2년) 남세담보 최대 1억 원까지 면제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실적부진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0월.. 2023. 9. 15.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1.자동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2.자동신청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3.자동신청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동의 효력은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력 2년 연장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