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20%변경시 필요서류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필요한 국민연금서류입니다. ○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 합니다. ○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2026.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