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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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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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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필요한 국민연금서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안내사항>
○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 합니다.
○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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