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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

by 봉봉이다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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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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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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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필요한 국민연금서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안내사항>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 합니다.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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