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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일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_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by 봉봉이다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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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동거 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임) 

 

  -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으로 명시. 1년 이상 동거 여부 날짜 확인.

  - 등본상 확인 불가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당사자(부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작성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와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0.05MB

 

3.사실혼 확인보증서

- 당사자(부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작성

- 보증인1, 보증인2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당사자와의 관계 작성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보증인은 내국이어야함.)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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