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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동거 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임)
-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으로 명시. 1년 이상 동거 여부 날짜 확인.
- 등본상 확인 불가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당사자(부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작성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와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0.05MB
3.사실혼 확인보증서
- 당사자(부부)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작성
- 보증인1, 보증인2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당사자와의 관계 작성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보증인은 내국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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