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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정의

by 봉봉이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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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을 짧게 공부하는 도중에  부가가치세 과대 대상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의가 궁금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의도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호에서 재화의 정의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호에서 용역의 정의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기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2.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기준)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법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동

 

짧게나마 재화와 용역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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