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평소에 정부24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정부 24에서 각종 정부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원은 계약하려고하는 주택의 주소지에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는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내역서입니다.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원(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열람하려고 하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본인이 집주인일 경우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본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본인이 전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본인이 경매를 원하는 참가자의 경우 관련 공고문과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준비를 하신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증,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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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2.전입세대열람원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뒤쪽 위임장란 작성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주택을 매수 혹은 전월세로 입주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하며 금융기관과 거래 시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서류로 민원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입된 순서대로 낙찰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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