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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지급명세서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근로자(근로소득자)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필수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통해 받던 근로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및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퇴사한 근로자도 상시 조회가 가능하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후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킨 후
아래 이미지처럼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의 근로 · 퇴직소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로그인 되어 있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의 이미지처럼 근로했던 년도와
회사명, 사업자번호, 제출일자, 총 급여가 나옵니다.
사업자번호를 클릭하면
근로자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출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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