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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유류비 지원금) 모의계산하기

by 봉봉이다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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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1차 우선지급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차 지급 대상:국민의 70%

 *추후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후 지급될 예정

 

2.지원금액

가구유형, 소득유형, 거주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

대상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국민의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우대) 60만원 50만원 20만원
인구감소(특별) 60만원 50만원 25만원
비고 1차 신청 대상 1차 신청대상 2차 신청 대상

 

2-1.기초 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

단,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쟁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닌, 가국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됨.

보다 정환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2.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

 

26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월 1,282,119원 이하
2인 가구 월 2,099,646원 이하
3인 가구 월 2,679,518원 이하
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
5인 가구 월 3,778,360원 이하
6인 가구 월 4,277,976원 이하

*26년 기준 중위소득 100%:1인 2,564,238원/2인 4,199,292원/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5인 7,556,719원/6인 8,555,952원

 

2-.3인구감소지역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우대지원 지역 49개+특별지원 지역 40개)

 

우대지역 지역(49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특별지원 지역(40개)

강원 양구군, 화천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봉화군, 성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특별지원 지역

 

3.이의신청

가구 구성원 수, 지급 여부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기간:2026년 5월 18일(월)~7월17일(금)

-온라인: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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