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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23

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 2026. 7. 15.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1.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의 개념과 농지취득 자격 -“농지”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2026. 7. 13.
충주반값여행 1.참여대상관외 거주 사전신청 관광객(사업기간 내 1인 1회 신청 가능) 2.사업기간-2026년 5월 6일(여행신청 시작)~2026년 12월 10일(환급포인트 사용기한)-여행 당일 신청 불가(최소 여행 1일 전 신청 완료 필수)-매월 신청 건수 배정(선착순 접수)※배정 건수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안내 -11월 여행:환급포인트 사용기한을 고려하여 여행 신청 및 여행 가능 기간 단축 3.지원내용-숙박여행으로 신청한 경우, 정산 신청 시 숙박이용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숙박여행으로 인정 4.콜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휴무)-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5.사전신청※여행 1일전까지 사전신청 승인 필요(1)구비서류-(필수)전체 참가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2026. 5. 20.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와 충주시 반값여행 현행 비교 항목충주반값여행지역사랑휴가지원제도사업 성격충주시 자체 사업(인구감소지역 해당안됨)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선정)인접시군 주민신청가능 여부가능불가능여행 전지역화폐충전 여부불필요필요소비업종일부업종 제외한전 업종 사용 가능(소비제한업종:금은방, 렌터카,주유소,카센터,병원,약국,골프장,유흥업소,대형(하나로)마트,학원 등)관광 업종만 인정*운영기간, 환급률, 최소 소비금액 및 최대 환급금, 포인트 사용기간 등은 지자체별 상이 충주반값여행 신청 사이트충주반값여행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