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침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1.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1) 조치의 목적 정부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유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조치의 시행 시점 해당 조치는 26년 4월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적용된다.(3) 위반 시 처벌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하다.(4) 조치의 중요성 이 조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사기와 주사침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 이 조치는 특정 제품군 (일반 주사기, 치과용 제품, 인슐린용 제품 등)에 적용되.. 2026.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