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1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의 및 구분 1.소상공인, 중소기업 구분 기준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주된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을 보았다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라 되어있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202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