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고령자1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1.자동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2.자동신청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3.자동신청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동의 효력은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력 2년 연장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