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1 (기본)농업인 자격요건 1.농업인 자격조건 (1)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거나 연중 90일 이상을 농업으로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이상의 농업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이나 재배를 하는 자 (산물에 따라 면적 조건 상이) (3)꿀벌을 포함한 가축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을 축산업으로 종사하는 자 (4)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2.농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농업인 자격은 농업인 확인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류 예시로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국립농산물..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