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서비스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개 및 지원내용 1.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의료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대출)해드리는 자금입니다. 2.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1)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일용근로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4)(1),(2),(3)에 해당되면서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제외 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1)의료비, 장례비:1,000만원 이내 (2)혼례비:1,250만원 이내 (3)부모요양비: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최대 1,000만원) (4)자녀양육비(만 7.. 2023.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