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1 사업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금급(과오납금)신청방법 사업장의 경우 4대사회보험 납부하는데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간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새로운 직원이 납부방법이 자동이체인지 모르고 법인카드 납부를 진행하게 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면 환금급을 신청하라는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1.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 이동 후 로그인2.신청서비스-보험료 환금급 조회/신청 클릭3.전체 or 건강보험 or 국민연금 조회 후 환급될 보험 내역 선택하고 "보험료 환급금 신청" 클릭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