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1 과세/비과세/세금우대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일반과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혹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챙겨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과세/비과세/세금우대 차이점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번 금액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요.이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이자금액에서 15.4%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이자·배당소득 원천.. 2026.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