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은 글 하단부에 있습니다.
1.지원대상
-지급기준일(`26.07.3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흥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제외대상:`26.07.71.이후 사망, 전출, 전입,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 등
2.신청기간
-26.09.14.(월)~10.30(금)
-1차:26.09.14.월~09.18(금) 읍면직원 각 마을 방문하여 접수·지급
-2차:26.09.21.월~10.30(금) 세대주가 주소비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지급금액
-1인당 30만원(고흥사랑상품권)
4.신청지급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5.사용처 및 사용기한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활르 위해 2026.12.31.까지만 사용 가능
6.신청 및 지급방법
-세대주 지급 원칙, 부득이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제출
7.구비서류 및 지참물
(1)세대주:신분증(본인)
(2)세대원: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
※동일 세대원이 아닐경우, 위임자와의 관계증명서류
(3)결혼이민자, 영주권자: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8.민생회복지원금 Q&A
Q:세대원이 세대주 위임 없이 방문한 경우?
A:신청인(세대원)본인 지원금만 지급(※미성년자 지급 불가능)
Q:지급기준일(`26.07.31)이후 관내 전출(고흥읍→도양읍)한 경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6.09.03.기준 주소지에서 신청 (※`26.09.03.명부 확정)
Q:지급기준일(`26.07.31.)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A:지급대상(출생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지참)
Q:지급기준일(`26.07.31.)이후 사망자 지급대상 여부?
A:지급대상 아님,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급대상 아님
Q: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A:지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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