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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코인 과세 시행

by 봉봉이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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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체계 및 일정

분류 및 세율: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점: 2026년 발생 소득을 바탕으로, 2028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본격적인 납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 이용자를 포함한 약 1,326만 명의 투자자가 잠재적 대상입니다.

 

2. 국세청의 준비 사항

자료 확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공식 제출받아 과세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과 국제 정보교환 체계인 'CARF(카프)' 기반 시스템을 올해 안에 완비하고 11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연동: 홈택스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 및 주식과 다른 가상자산만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 남은 변수와 쟁점

정치권의 폐지 주장: 여당(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 미비(스테이킹 등 수익 유형 다양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4. 요약

세청은 2028년 첫 신고 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과세 폐지 논의가 최종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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