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https://www.sbcplan.or.kr/>
1.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정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기업·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저축·세제 혜택 제도
* 일반적인 세액공제(소득공제)와는 달리, 저축에 대한 기업지원금·금리우대·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자산 형성 지원 제도
2.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개요
-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그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은행이 우대금리를 더해주는 공제형 저축상품
- 만기(통상 3년형 또는 5년형)까지 꾸준히 적립하면,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 금리우대 이자가 합산되어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증가
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중견·대기업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제한 없음
- 일부 업종이나 조건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절차
(1)회사와 합의: 재직자와 회사가 월 납입 금액 등을 협의
(2)신청: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청약 신청
(3)승인 후 가입: 재직자는 승인 후 협약은행(예: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등)에서 우대 저축상품 계좌 개설
(4)적립 시작: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액 적립 시작
5.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및 구조
| 항목 | 내용 |
| 저축 금액 | 월 10만원 ~ 50만원 (만원 단위) |
| 적립 기간 | 3년형 또는 5년형 선택 |
| 기업 지원 | 납입액의 20% 추가 지원 |
| 금리 체계 | 우대금리 포함 최고 약 연 4~5% 수준 (은행별 상이) |
| 세제 혜택 | 기업지원금 소득세 감면, 기업 세제 지원 |
6.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주요혜택
|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 중소기업 혜택 | 비고 |
| ✔ 회사 지원금: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0%**를 회사가 추가 지원 ✔ 우대금리: 협약 은행의 우대 금리가 적용돼 일반 적금 보다 높은 이자 수익 ✔ 세제혜택: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
✔ 기업납입금 전액 비용 처리: 법인세·소득세상 손비(비용)로 처리 가능 ✔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금융혜택: 취급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추가 금융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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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유의사항
- 저축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공제형 저축상품임
- 탈퇴하거나 중도해지 시에는 지원금 환수 또는 이자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조건을 반드시 확인
- 세제혜택과 적용 금리는 은행/상품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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