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기본정보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제공 내용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총 6일
-신청서 :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 연장신고, 철회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 있음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인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수수료 : 동일권역(최초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권역(최초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 ↓ ↓
우편-부가서비스-주거 이전 예약 접수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HOME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
service.epost.go.kr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고흥 국가유산 야행 (0) | 2026.08.10 |
|---|---|
| 2026년 제12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0) | 2026.08.09 |
| 제12회 무안황토갯벌축제 전국 청소년 사생대회 (0) | 2026.08.09 |
| 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 (0) | 2026.08.09 |
| 1만원에 맥주 무제한! "제4회 강진 하맥축제" (0) | 2026.08.08 |